해외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해외 주식투자 양도세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전체 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한해만 수익이 나면 '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민 의원(정무위원회·새누리당)은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익에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3000만원의 손실이 난 뒤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결국 소득 없이 2000만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같은 납세구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를 오래할수록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에 입은 손실이 크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식에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의원(정무위원회·새누리당)은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익에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3000만원의 손실이 난 뒤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결국 소득 없이 2000만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같은 납세구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를 오래할수록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에 입은 손실이 크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식에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세 '번 만큼만' 내도록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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