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di 30 juillet 2015

새마을금고, 공제신상품 출시

새마을금고가 다음달 새로운 공제 신상품 2건을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10년 초과 1.5%)로 적립금이 부리 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해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 또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배당 MG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해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성장기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암, 입원, 수술 및 통원 등 꼭 필요한 담보만을 모아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 받는 상품인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30세 만기시 피공제자 생존시 만기급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며, 1형(50%환급형)과 2형(100%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30세까지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받고, 만기시 만기급여금을 수령해 자녀의 결혼자금, 자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 주계약에서는 교통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25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식중독에 감염되어 4일이상 입원할 경우 30만원, 골절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로 통원시 내원 1회당 2만원을 지급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니즈에 따라서 어린이암보장특약, 어린이입원특약, 어린이수술특약, 어린이특정상병통원특약 중 선택해 가입가능하다. 공제료 수준은 주계약 5세 기준 30세 만기 10년납 가입 시 1형(50%환급형)은 1만원대, 2형(100%환급형)은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0세~15세까지이며, 만기는 30세다.


새마을금고, 공제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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