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순(가명·55세)씨는 지난 4월 파밍사고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인터넷 팝업창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다음날 그의 계좌에서 4100만원이 빠져 나갔다.
김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도용된 것은 차치하고, 평소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회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뒀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단번에 빠져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은행에 문의한 김씨는 '다계좌이체'라는 이체 방식을 통해 다수의 계좌에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계좌이체는 1회 거래가 아닌, 각 이체건에 대해 1회 이체한도가 적용된다. 그만큼 은행의 FDS가 이상징후를 감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김씨는 "다계좌이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한번도 이용해본 적도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파밍·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다계좌이체'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계좌이체는 한번의 거래로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이체 방식이다. 주로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의 고객이 직원들의 월급을 이체할 때 이용한다.
은행은 FDS를 이용해 큰 금액이 이체한도까지 여러번 이체될 경우를 감시해 금융 사기 피해를 막고 있지만, 다계좌이체의 경우 이런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구조다. 여러 계좌에 나눠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데다가, 각 이체건에 대해 1회 이체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FDS에서 거르기가 더 어렵다.
김씨의 경우 1회 이체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만큼, 일반 계좌이체를 이용했더라면 한 개의 통장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져야 했다. 이체금액을 1000만원 바로 아래로 잡더라도, 최소한 4~5회를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범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딱 2회 다계좌이체 거래를 실시해 4100만원을 이체시켰다. 첫번째 이체에서 2950만원이, 두번째 이체에서 1150만원이 이체됐다. 돈은 6개 통장에 14차례에 나눠 입금됐고, 이체한도는 각 이체건에 대해 적용됐다.
결과적으로는 A씨의 통장(이하 대포통장)에 4건에 걸쳐 총 1180만원이 입금됐으며, B씨와 C씨, D씨의 통장에 2건에 걸쳐 590만원씩 입금됐다. 두번째 다계좌이체 역시 E씨의 통장에 2건에 걸쳐 560만원, F씨의 통장에 590만원씩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FDS는 작동하지 않았다. 크지 않은 금액이 한 계좌에 여러번 이체된 것을 무조건 이상거래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게 해당 은행의 설명이다.
이처럼 파밍 등 금융사기에 다계좌이체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방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다계좌 이체 사용여부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계좌이체 역시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체의 한 방법인데, 이를 악용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처럼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했다가 필요할 경우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면 다계좌이체를 이용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도용된 것은 차치하고, 평소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회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뒀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단번에 빠져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은행에 문의한 김씨는 '다계좌이체'라는 이체 방식을 통해 다수의 계좌에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계좌이체는 1회 거래가 아닌, 각 이체건에 대해 1회 이체한도가 적용된다. 그만큼 은행의 FDS가 이상징후를 감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김씨는 "다계좌이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한번도 이용해본 적도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파밍·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다계좌이체'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계좌이체는 한번의 거래로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이체 방식이다. 주로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의 고객이 직원들의 월급을 이체할 때 이용한다.
은행은 FDS를 이용해 큰 금액이 이체한도까지 여러번 이체될 경우를 감시해 금융 사기 피해를 막고 있지만, 다계좌이체의 경우 이런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구조다. 여러 계좌에 나눠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데다가, 각 이체건에 대해 1회 이체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FDS에서 거르기가 더 어렵다.
김씨의 경우 1회 이체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만큼, 일반 계좌이체를 이용했더라면 한 개의 통장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져야 했다. 이체금액을 1000만원 바로 아래로 잡더라도, 최소한 4~5회를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범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딱 2회 다계좌이체 거래를 실시해 4100만원을 이체시켰다. 첫번째 이체에서 2950만원이, 두번째 이체에서 1150만원이 이체됐다. 돈은 6개 통장에 14차례에 나눠 입금됐고, 이체한도는 각 이체건에 대해 적용됐다.
결과적으로는 A씨의 통장(이하 대포통장)에 4건에 걸쳐 총 1180만원이 입금됐으며, B씨와 C씨, D씨의 통장에 2건에 걸쳐 590만원씩 입금됐다. 두번째 다계좌이체 역시 E씨의 통장에 2건에 걸쳐 560만원, F씨의 통장에 590만원씩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FDS는 작동하지 않았다. 크지 않은 금액이 한 계좌에 여러번 이체된 것을 무조건 이상거래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게 해당 은행의 설명이다.
이처럼 파밍 등 금융사기에 다계좌이체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방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다계좌 이체 사용여부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계좌이체 역시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체의 한 방법인데, 이를 악용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처럼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했다가 필요할 경우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면 다계좌이체를 이용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에 여러 계좌에 송금…파밍사기에 악용되는 '다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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