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di 4 août 2015

7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43% 급증

지난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는 총 1만1971건으로 올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378건 대비 42.9%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결과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금융회사를 통해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은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 효과를 얻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상속재산 조회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7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4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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