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di 11 août 201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됐지만…혼란스러운 증권업계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미공개정보(내부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증권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게 골자다. 과거에는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임직원, 주요 주주 상장사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됐지만, 지금은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은 투자자 등도 처벌대상이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자 이득을 거둔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투자 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새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내 준법감시인을 통해 여러 차례 ‘본보기 처벌 사례’를 만들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고 모든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등 업무 방식을 바꾸느라 분주했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탐방이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기업 탐방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몇차례의 미공개정보 악용 의혹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처벌을 내린 적이 없어 금융사들은 어떤 정보까지 미공개정보로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다. 지난 7월 10일 시내 면세점 사업자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했던 데다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저녁에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확한 내부 정보가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이 건이 금융당국의 ‘본보기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정보를 취득하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구글이 [COLOR=inherit !important]LG[/COLOR]전자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담은 ‘정보지’가 퍼져[COLOR=inherit !important]LG[/COLOR]전자의 주가가 급등했던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아예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엘아이지에스 스팩([COLOR=inherit !important]SPAC[/COLOR]·기업인수목적회사) 등 일부 스팩의 합병 전후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처벌 의지가 말뿐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브레인이나 트러스톤 등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전처럼 기업탐방을 재개했다.
증권업계의 문의가 많아지자 금융위는 조만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혹여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접촉을 기피하고는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당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정상적인 투자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을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됐지만…혼란스러운 증권업계

0 commentaires:

Enregistrer un commentaire

Popular Posts

Categories

Unordered List

Text Widget

Blog Archive

Followers

Fourni par Blogger.